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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기획행정위원회20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강원도
  • 분야 정보접근권
  • 분류 정보접근예산
  • 일시 2010.04.13
  • 안건명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 질의자 심재영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사업명세서 153쪽,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여기에도 보니까 지난해 최소 예산이 3억 3,970만 원에서 19.3%, 거의 20% 깎인 2억 7,4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0개 기관에,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9개 단체니까 10개 기관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 차등이 있나?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비이고 밑에 기타 보상금에 방문 강사 활동비 산출 기초를 설명바람. 전체 예산이 2억 7,400만 원인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는데 설명바람. 강사비? 그러면 150만 원씩 강사비를 10개월 동안 하면 강사들 두 달은 쉬겠네요? 어르신네들도 집합 교육을 시킵니까?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제 점검을 자주 해 봐야 될 것 같음. 제대로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안 되는 곳은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음. 강사비만 주고 나니까 운영비가 한 푼도 없다고 아우성인데 어디 염출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운영비를 한 푼도 안 주면 종이라든가 PC가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비라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염출하가? 여기는 순수한 강사비만 나가는가?

답변자: 이근식 기획관리실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은 10개 기관에 똑같이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저희들이 취약 계층의 정보화 교육기관은 장애자가 8개 기관이고 고령층이 2개 기관이 있는데 장애자들에게는 월 1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있음. 운영비는 아니고 강사비로 주고 있음. 고령층 2개소에는 이것도 강사비로 150만 원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고령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 중앙정보화진흥원에서 오는 사업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역정보화촉진법에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09년도부터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해에 8개 기관, 장애자 교육기관을 분기마다 한 번씩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기관은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음. 이것은 교육에 따른 그런 것이고 별도의 운영비는 사회복지 쪽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교육기관 지원해 주는 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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