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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9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강원도
  • 분야 고용
  • 분류 직업훈련
  • 일시 2010.02.24
  • 안건명 인재개발원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 질의자 유순임 (한)

질의 및 발언내용: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이 먼저는 장애인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인가? 장애인반만 운영했을 때는 기당 인원이 몇 명이었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통합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지,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됨.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과정은 특히 어려운 도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운영하시길 주문 드림.

답변자: 신창근 인재개발원장

답변 및 보고내용: 지침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법적으로 할당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음. 30명 기준에 26명이 들어왔음. 더 와도 받을 수는 있는데 더 많이 오지 않음. 시ㆍ군에서 받는데 공무원반은 5주 동안 합숙 과정이다 보니 쉬운 과정은 아님, 보니까 온 분들이 다시 또 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58명을 실시했는데 11명이 합격을 했음. 10%가 좀 안 됨. 위화감보다는 서로 도와주려는 입장이고, 올해 보니까 장애가 심한 분들은 없고 주로 지체장애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공부하는 열의가 대단함. 각별히 신경 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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