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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69회법안심사소위원회6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0
  • 안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 질의자 고경화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법안에는 “협회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검토의견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지금 상정한 인증기관이 있나? 인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관이라 하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나? 언급한 장애인개발원이 인증이 가능한가?

답변자: 이상영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이규담 전문위원

답변 및 보고내용: 법에 특정 기관을 미리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 현재 개발원이 품질인증을 하고 있으며 법 시행 후 만약에 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가 생기고 평가를 하여 그 곳이 더 우수하다면 옮길 수도 있음.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정화원 의원 원안은 제1항에서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협회를 설립하고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에서 협회 이름까지 명시하고 설립을 지정하는 사례가 별로 없음. 기획예산처에서는 법에 기관을 명시하면 예산 지원이 강제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법에서 협회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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