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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9회4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17
  • 안건명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김성환(한)

질의 및 발언내용: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누가,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지요.바로 하시게 되는 거라고요?이것을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다 줄 거냐? 지체장애인한테 줄 거냐? 운영을 어딘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이게 나오면 연초에 바로 차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쪽 부서에서 준비가 안됐다면 바로 지원이 안 될 것 아니에요?인건비나 운영비나 당장 다 필요한 거지그렇게 되면 차량은 구입해 놓고, 예산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정해지고 하려면 시간이 또 갈 것 아닙니까?위탁자를, 누구를 또 주려고요?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운영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을 세우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운영비를?위에 4,800만원이 유지비에요?그러면 4,800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한다고요?결과적으로는 10대에 10명이면 운전수 인건비만 해도..이용료는 너무 미약해서, 그리고 또 영세민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부름센터를 계속 운영해 보면 받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너무 적다고요. 이것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다 이용료를 택시비 만치 못 받는 것 아니에요.사용료 받는 것 갖고 운영한다는 생각은 전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부 조금만 보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택시요금만큼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영세민은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답변자: 김영돈 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택시비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택시요금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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