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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자치행정위원회129회6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01
  • 안건명 평택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김재균(열)

질의 및 발언내용: 제5조 18세 나이제한을 뺀 건데, 왜 나이제한을 뺐습니까? 18세가 넘는 장애인도 입소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체장애나, 그런 식이라면 해당이 되지만,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보호해 주다 보면 자기 자립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물론 여기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부모로서 보호자는 동의를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입소자격에다 다만 시설장이 어떤 상황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구분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보호자가 입소해야 되는데, 입소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평생을 같이 가야 될 부분, 힘든 부분인 것은 알지만, 그 분들을 장애인이라는 울타리 안에다 묶어두기보다는 자꾸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는데,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 신체 다 포함되는데, 그랬을 때는 밑에다 예정사항을 다루어 줘서 시설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봅니다.아니죠. 여기는 딱 나와 있는 걸 보면 판단된 18세에서 18세를 빼고 ‘등록장애인 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술이 없다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 분들이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또 비장애인이지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순무식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들이대고, 솔직히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윤리나 법에 저촉이 되어도 진행을 시키는 게 이 분들인데, 그 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틀림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도, 우리가 했던 어떤 시설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상세히 해줘야지만 나중에 시비 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김재수 복지행정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이게 애초에 발단은 감사원 감사인데, 전에는 합정복지관이 아동만 했는데, 실제로는 아동이 지나서 성인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보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조설명 드렸다시피 낮 동안 어린이들에 대해서 서비스 할 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돼서 진짜 관리도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나이제한을 풀어줬으면, 풀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나이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혼재되어 있으면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설장이 모집해서 거기에서 나이제한으로 어린이 숫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많다든지 할 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이제한을 풀어줘도 같이 혼재를 해 놔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자폐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령 차이를 두고 같이 혼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장이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인원이면 그쪽으로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나이제한을 해야만 되는 장애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건 시설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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