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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165회4일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예산
  • 일시 2009.12.01
  • 안건명 보건소
  • 질의자 장학진(민)

질의 및 발언내용: 어떤 내용인지요, 보고서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97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는 거죠, 이게? 두 달 되어봐야 전체적으로 1년에 9백만원 쓰는 것 중에 작년도 분이면,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10월말까지 썼으면 5백만원 썼으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두 달 동안에 대행병원이 어디죠, 이게? 전문의. 세민병원 의사죠? 그러면, 그 세민병원 의사가 환자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급료로 작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인건비 지급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이거를요, 한번 정산서를. 그러니까, 영수증은 행감이 지났으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고, 한번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지출, 몇 사람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 한 사람당 어떻게 지출이 되어서 총금액이 얼마, 세부사항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이현숙 보건소장

답변 및 보고내용: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 센터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저희가 맨날 오는 비율은 주로 주간재활로 나오는 환자들은 한 해에 20명 미만 정도로, 2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1주일에 3회씩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에는 가정방문 가고 지역별로 찾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업무량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 센터에서 주간재활을 하는 그런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비율로 본다면 70:3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일부 그 여비기준을 좀 하향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여비의 기준을 좀 낮추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의 여비로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가 10월 31일자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두 달 분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과도하게 관외출장을 간다거나 전원참석이 필요없는 세미나를 전원이 참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2008년 사업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갈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전원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혼자 갔다와서 전달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조정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데는 지금 세민병원입니다. 예.의사가 전체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주로 방문을 가고, 간혹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같이 방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방문을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정신보건센터 팀장 외에 정신보건 전문인원입니다. 그래서 4인입니다. 의사 포함해서 의사한테는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 거의 한 천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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