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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165회4일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교통
  • 일시 2009.12.01
  • 안건명 건설과
  • 질의자 박용일(민)

질의 및 발언내용: 이런 것이 다 힘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를 마치고요. 2008년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했죠? 이포리 시가지 내 인도정비. 790쪽입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또 건설과에서 공사 감독하고 다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본위원이 보니까요, 그 보도블록을 설치한 과정에 복판에 노란선이 무슨 선이죠? 시각장애인이죠? 감독은 누가 했어요? 처음 공사 시에?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시각장애인이 가는데 도로 신호등 대나 이것도 좀 보시고, 또 금사면 여기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면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또 사진을 제가 안 찍었습니다마는, 그 보도에 은행나무가 복판에 있는데, 그 눈 못 보는 분들이 가는 곳이 은행나무가 복판에 되어 있어요. 은행나무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사거리에서 이쪽에 참외직판장 있는 쪽으로 이천 쪽 도로변인데 그 가로등에다가 갖다 대놨어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그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한쪽 옆으로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를 가로등에다 갖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들 갖다 대놓고, 은행나무에다가 갖다 대놓고 이건 사실 감독부터 또 공사 마무리 하는 과정이나, 또한 금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행정책임자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다시 해야 되겠죠? 그거 다시 해야 되겠죠? 시각장애인 더군다나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앞에 장애물에 갖다 댔으니 제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박성규 건설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예.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즉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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