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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회177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22
  • 안건명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박장수(민)

질의 및 발언내용: 위원장석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21쪽 국비 장애수당 보조금이 감액이 됐고요. 밑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그것 말고, 그 밑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만4,000이 아니고 1,408명이지요?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4억 씩이나 이렇게 많이 배정이돼습니까?장애인시설이라든지 종사자가 이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요?

답변자: 김춘성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장애수당에 대해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저희가 1만4,00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소요액 조사를 해서 국·도비가 여유있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최종 판단한바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1,408명입니다.이 부분은 법인시설 창인원 외 5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내시 즉 예산이 초과되어서 내시된 관계로 최종 판단해서 감액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예, 도에서 여유있게 책정 배정이 된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정해 있고 거기 관리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도 2009년도 소요예산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여유있게 책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판단한 바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감소 사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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