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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경제사회위원회171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보건의료
  • 분류 보건의료 법/제도
  • 일시 2010.02.23
  • 안건명 안산시정신보건증진조례안
  • 질의자 박선희(한)

질의 및 발언내용: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연계된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료계 전문가, 소방서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정신보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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