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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의회운영위원회170회3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10
  • 안건명 2009년도제29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질의자 강기태(한)

질의 및 발언내용: 방금 정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삭감 내용 중에서 생계급여, 긴급복지,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죠?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 다음에 폐쇄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는 이상은 어쨌든지 간에 그 수요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 개수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국도비 지원이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여기 14억 7천만원이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죠? 중간에 어떤 폐쇄된 시설이나 아니면 새로 인가받은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게 시설운영 이렇게만 해 놔서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민간이양사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이게 14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앞의 것 위의 4개 정도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우리 기획예산과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죠? 이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답변자: 하순자 예산1담당

답변 및 보고내용: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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