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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복지위원회15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10.03.11
  • 안건명 201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질의자 김원재(한)

질의 및 발언내용: 과장님, 32쪽 잠깐 보실래요. 혜림원하고 혜림 요양원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당초에 80%만 돼서 20%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담당팀장님, 이것 맞아요? 부족분이 20% 증액된 것입니까? 혜림 요양원은 소재지가 인천이죠? 장봉도에 있는 혜림 요양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혜림원 외에 혜림 요양원이 따로 돼 있어요? 장봉도 말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서에 보면 혜림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국·도 비포함해서. 매번 본예산때보면 혜림원에 대한 예산 증액이나 지원되는 부분이시설 보강부터 해서 아주 다각도로 들어옵니다. 해당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하고 검토를 합니까?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항상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국가부담분이나 시비 부담분이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다른 주간 보호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혜림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받는 층입니다. 거기에 입소를 못한 대기자나 그 밖에 주간 보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시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이 좀 어긋났다. 소외받는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 도시에서 혜림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찾아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사실상 주간 보호 시설도 더 많은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시설은 예산에서 특별하게 혜택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못미처서 요구하는 예산만 주고 또 로비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기존 시설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향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소외받는 계층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시설 내에 있습니다.거기아니고여기혜림원내에중증장애인들이있고일반장애인들이있는데 네, 거기 있습니다.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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