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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도시건설위원회26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권관련 법/제도
  • 일시 2009.09.03
  • 안건명 수원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종필(한)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월 8일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진관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해서 제정을 한 내용이고, 또 이 제정을 할 당시에는 주무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도로교통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정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 또 중요한 부분으로 개정안 제12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면 입법 제정을 했던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한 번쯤은 의견을 듣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다른 내용들은 다, 개정안을 보시면 김충영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부서의 주무 담당 공직자 분들을 통해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전국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안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보고 다만, 한 가지만 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정할 때부터 논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실질적으로 수혜자 분들의 의견과 또 그것을 운영하고자 했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측의 입장이 상충되어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김진관 의원님과 함께 제정을 했던 취지도 지금 운영되고 있던 시스템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문제 때문에 이 제정을 추진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때문에 일방적으로, 운수사업자들이 거의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해서 포괄적으로 안을 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탁할 경우, 제11조 개정 전 현행을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한다면 단서 조항에,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단, 위탁할 시에는 일반여객운수사업자는 제외한다.”라는 항목을 넣어주시고, 그냥 위탁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가 주셔서 시행할 당시에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정의 취지가 이 항목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위탁할 때 위탁의 권한이 전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의사도 반영이 안 될 것이고, 위원회의 의결도 안 받을 테니까. 다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전체 위원 10명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일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때문에 제정했던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여객운수사업자는 위탁할 수 있는 수행에서 제외시켜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답변자: 김충영 건설교통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먼저, 작년도에 의원님 입법 발의로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금년 6월 2일에 경기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나 사전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제도인데 조례나 사업시행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교통약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아마 바로 그 때 진행이 되고 해서 미처 제가 그런 것들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9월 3일인가요, 제가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와 보니까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대두되고 또한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시고, 또 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보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의 각 도시들을 전부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 도시의 문제점들을 다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조례 담당은 도로교통과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는 대중교통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 부서가 충분한 교감이나 책임의식 등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쪽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 만드는 부서나 대중교통과나 책임감들을 인식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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