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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회2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10.03.18
  • 안건명 201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의건(주민생활지원국,환경관리사업소)
  • 질의자 김경선(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 있죠?약 5,7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자부담 가지고는 어렵다고요?그러면 몇 대 몇으로 부담합니까?과에서는 이거 제대로 관리 합니까?관리 잘 해요?

답변자: 이동규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예.그 부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예.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에서 일부 변동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무료급식소를 기존에 운영하던 걸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다 저희가 운영비로 줘서 그 내에서 급식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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