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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5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 법/제도
  • 일시 2009.11.26
  • 안건명 행정사무감사
  • 질의자 김광수(한)

질의 및 발언내용: 담당관님!장애인 근로작업장 위탁자 선정 평가자료 유출 조사.이거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왜 조사하게 된 거죠?그 내용이 뭡니까?통상적으로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가벼운 거 있고 무거운 거 있고 그리고 기밀서류가 있고 기밀서류가 아닌 게 있죠?담당관님!그건 다 알아요.아는데...만약에 그 규정을 한다면 지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이 자유로울 직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 평가점수가 얼마냐 이게 유출됐다고 해서 조사했는데 평가점수를 갖다 준 게 아니고 평가기준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를 갖다 준 거예요.그런데 이걸 갖다가 방향을 틀어갖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징계를 준 거는 이게 어디 직원이 누가 자유스러워요?조사했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장이 기분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안 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조사했으면 평가담당관께서 시장께 "이게 아닙니다. 이건 징계를 줄 사유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까?이게 누구를 믿고…부하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사항은...아니, 본질이 왜곡 됐잖아요, 지금.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아닙니까?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고 현재고 앞으로고 자유로울 직원 하나도 없어요.

답변자: 오현견 평가담당관

답변 및 보고내용: 그것이 1월 중순에 1월 19일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했습니다.그래서 배경은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그래서 조사 착수했습니다.내용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그 문건에 대해서 문건 유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라든가 의장을 경유해서 의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는데 또 그건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간혹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관련 자치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으로서 또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이 그 당시 필요했던 내용 자체가 장애인 위탁사업장을 선정하는 내부 의사결정 자료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실무팀장이 자기 임의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거는 기밀서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 요청했을 때에는 공공기관 개인의 정보에 관한 보호 법률에 의해서 9조하고 11조가 있습니다.9조는 예외규정이고 어떤 경우에는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예. 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한 겁니다.저희가 그 직원에 대한 조치한 사항은 그 팀장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정보, 비공개 정보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고에 의해서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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