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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48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09.12.22
  • 안건명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김경섭(한)

질의 및 발언내용: 실무협의체에 장애인 전담반 있잖아요? 대표자회의에서는 장애인 단체장을 주지 말고 실무반에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국장들을 장애인 전담반에 집어넣어주세요. 장애인 전담반에 장애인에 관련된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애인의 전체적인 특성에 맞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농아인 이런 사무국장을 장애인 전담반에 집어넣어서 장애인 정책적인 일을 대표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지 장애인의 단체장이 대표자회의로 오게 되면 그 분야밖에 몰라요. 그런 분야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 전담반에서는 장애인 쪽에 있는 사무국장들 다 해서 장애인 정책적으로 일을 해서 대표자회의로 넘겨주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주면 장애인 쪽에 시각이나 모든 것들이 정책적으로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자: 허신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신용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이 아니라 팀장입니다. 팀장과 팀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잘 드렸고요, 사실은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됐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사항도 그렇지만 공무원 증원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보다는 효과적인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을 잘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토론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무한돌봄센터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특히 인원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계약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서 1년 연장을 하면 2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만둬야 하는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면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많이 작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다 이 기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요.또 이 기회에, 지금 구리시를 보면 희망케어센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잘 한다는 사례관리, 기타 등등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 하면 ‘고양시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 무한돌봄센터가 이왕 생기는 김에 거점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점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례관리를 잘 해 보자 해서 드림센터를 사례관리 기관으로 정해서, 거점센터가 사례관리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드림센터가. 그래서 11개의 드림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유기적으로 각 기관, 단체를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흡수해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체질을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나 중앙, 도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참 좋겠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찬사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걸 멋있게 해서 우리가 사례관리 기관에 수험사례가 되는, 그러면 이게 결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우리 고양시가 이런 기관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를 본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자신감에 차서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는 것을 기화로 해서 한번 멋있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인원 30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대표협의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시 재구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20명. 한참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위촉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시고 의원발의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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