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의 조례 개정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장애인 고용비율은요? 그러면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추는 정도네요.아까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가는 건가요?그러면 인원의 증감이 있거나 고용과 해고가 됐을 때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까?그러면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도록 개정이 되면 보고를 받으셔서 고용 시에 타당한지 해고 사유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지 조례만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꼭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준비할 때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명이 가장 많습니다.장애인 고용비율은 10:3이 가장 많고요.예, 타 시군과 비율을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보고보다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때그때 지적해서 인원비율을 맞추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분들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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