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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문화복지위원회146회1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고용
  • 분류 일반고용
  • 일시 2009.10.08
  • 안건명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김경희(민)

질의 및 발언내용: 김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데 기간 종료가 언제인가요?둘 다,설문동은요?위탁을 하는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이럴 경우에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신규사업 개발이나 다른 수탁자 개발이 가능한지?근무여건이 열악하다지는 말씀이지요?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규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작업장으로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원혜송 사회복지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구산동은 2010년 2월까지입니다.설문동은 2009년 12월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그동안에 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최근 5년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예, 그렇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좋다고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수탁자가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근무여건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가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그렇습니다.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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