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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기/화성시
  • 소관부서
  • 보건소
  • 제정일
  • 2010-07-08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7. 8 조례 제676호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장애복지법」제18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센터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진단 및 평가


2. 재활치료


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 조사 실시


6.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의사 또는 관련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 아동


2. 발달 지연 및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5조(이용료 및 이용자 선정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긴급)위기 가정


2.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에 의해 저소득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는 장애 아동의 치료 정도에 따라 상담, 계획한 후 결정된 해당 월의 서비스 횟수를 계산하여 월별 이용료로 정한다.


④ 이용료는 당월 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에 대하여는 해당 월 다음 달에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한다.


⑤ 센터 이용자는 선별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⑥ 센터 이용 종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결을 위한 심사 및 결정은 선별평가위원회에서 한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


2. 서비스 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3. 아동의 사정으로 인해 종결하는 경우


4. 5회 이상 무단장기 결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선별평가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선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이용자 선정


2. 이용자 중 서비스 종결 평가


3. 이용자 중 중도 종결 조치


4.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 내 작업, 언어, 물리, 심리, 특수교육, 등의 치료사


2.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상의 의료법인


2.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3.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사무위탁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장애아동 재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아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센터 이용 장애아동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 중 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고


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제14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1. 8. 4)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이용료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가. 놀이치료


12,000 원


1회


나. 미술치료


12,000 원


1회


다. 음악치료


12,000 원


1회


라. 인지학습


10,000 원


1회


마. 언어치료


10,000 원


1회


바. 심리치료


10,000 원


1회


사. 물리치료


7,000 원


1회


아. 작업치료


7,000 원


1회


자. 감각통합


7,000 원


1회


차. 특수체육


40,000 원


1월


[별표 2] (개정 2011. 8. 4)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송산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길 26


동부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병점4로 58 (진안동)


동탄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노작로 226-9


장안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219


봉담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봉담상리 장애아동재활센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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