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정) 2011-07-01 조례 제 39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 의원”이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등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 의원이 된 경우에는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 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 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 마급의 연봉액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