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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인천/서구
  • 소관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제정일
  • 2010-08-05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0.08.05 조례 제10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블럭 1롯트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둔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재위탁 법인을 포함한다)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서류)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재활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직업재활시설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직업재활시설과 연계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직업재활시설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2조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구에 귀속된다.


4.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구 및 인력)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중증장애인 비율을 60%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생산공정상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⑤ 장애인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수탁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이 과소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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