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 2011-05-12 조례 제 36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지원대상 조기발견
2.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신청)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혈액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단, 혈액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자는 제외
2. 「경상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신장장애인
3. 그 밖에 신장장애인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제6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