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화성시
  • 소관부서
  • 도시관리
  • 제정일
  • 2009-01-06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1. 6 규칙 제2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대상 시설의 종류 및 정비기준) 조례 제3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공건축물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건축물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별표 2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사) ① 공공시설물을 신설․증설․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정비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설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준공 전에 관계공무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공공시설과 일반시설담당을 말한다)에게 해당 설계도면 또는 시설물의 사전검사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시설직 공무원 1명과 사전검사요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별표 3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보완할 사항을 명기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문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설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부서의 장은 사전검사 결과의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공시설과장과 건축허가 및 준공담당 부서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등) ① 공공시설과장은 사전검사를 위하여 도로, 교통, 건축, 공원, 사회복지,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전문가로 사전검사요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전검사요원에게는 학술연구용역대가기준 책임연구원의 인건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민간시설물의 정비기준 및 재정지원) 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써 시비 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축․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정비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이상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의 50퍼센트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민간시설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신청, 심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수교통수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특수교통수단 포함)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확대 방안) ① 시장은 종합적 체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T/F팀의 구성 또는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과 협력하여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② 시 전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시민 및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준(제2조 관련)
1. 도로
 
정비대상시설
 정  비  기  준
   
가.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  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좌우기울기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의 색상은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6) 턱 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정비대상시설
 정  비  기  준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3) 내지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설


 


 (1)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행시설물
 
정비대상시설
 정  비  기  준
   
가. 속도저감시설
    
 (1) 고원식 교차로


 



 (가)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그재그 형태
의 도로


 (가)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할 수 있다.
(나)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3) 차도폭 좁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4) 요철포장



 (가)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5) 과속방지턱


 


 


 (가)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다.
   
나. 횡단시설
    
 (1) 고원식 횡단보도


 


 (가)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대상시설
 정비기준
   
 (2) 보행섬식
횡단보도


 


 


 (가)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이하 “보행섬”이라 한다)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보행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 안의 주요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라.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가) 보행우선구역 안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마. 보도용 방호울타리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원
 
정비대상시설
 설치기준
   
가.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화장실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자연공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건축물

정비대상시설
 설치기준
   
가. 접근로


 



 (1)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주차구역
 (1)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1)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대상시설
 설치기준
   
사. 화장실


 


 (1)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1)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파.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하.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저상버스
 
정비대상시설
 설치기준
   
가. 휠체어 승강설비


 


 


 


 


 (1)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에 있어야 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는 가급적 낮추어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5)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1)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되,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의 좌석을 교통약자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정차 신호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



 (1) 저상형버스에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승강구에는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공공건축물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3조 관련)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접근로
   접근로의 유효폭 1.6m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출입구(문) 유효폭은 1m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5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미닫이문으로 하여야 한다.(단, 실의 용도에 따라 미닫이문이 부적합한 경우 여닫이문으로 할 수 있다.)
다. 출입구 전후의 휠체어 회전 및 활동 공간은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이상, 반대쪽은 1.2m이상, 미닫이문의 경우에는 좌우 폭 1.9m이상, 깊이 1.2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복도 및 통로
 가. 복도의 유효폭은 1.5m이상으로 하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5㎜이하 단차는 경사지게 마감하여야 한다.
   
계   단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밝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승강기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8m이상, 깊이 1.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
   휴지걸이 위쪽에 비상용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설비
 가. 안내설비에는 점자 및 영문을 병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기호, 그림 등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나. 안내판의 높이는 누구나 보기 쉬운 높이로 하여야 한다.
 


[별표 3]


유니버셜디자인 체크리스트 (제4조 관련)
1. 도로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보도의 유효폭
 가. 접근로의 유효폭 ≧ 2m
나. 보도등의 유효폭 < 1.5인 경우
   (1) 교행구역(1.5m×1.5m)은 50m 마다
   (2) 참(1.5m×1.5m)은 30m 마다
      
포   장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나. 보도블럭인 경우 이음새의 틈이 없도록 설치
다. 덮개는 표면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하고, 틈새 ≦ 1㎝
      
기 울 기
 가. 기울기 ≦ 1/18
나. 좌우기울기 ≦ 1/25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안전지대 바닥면 ≦ 2.1m
나. 연석의 높이 ≦ 25㎝, 보도등의 색상과 다르게 설치
다. 가로등․전주․간판등은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라.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m 높이까지 가지치기
      
차량진출입부
 가.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할것
나. 교행구간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을 달리 설치
      
턱 낮추기
 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할것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차 ≦ 2㎝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 ≧ 0.9m, 기울기 ≦ 1/12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 ≦ 1/10
라.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 ≦ 2m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 ≧ 0.9m인 부분경사로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은 점형블록으로, 유도부분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등의 폭의 4/5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경계부분 중 안전지대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지하도 및 육교
 가.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
나.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
다.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음향신호기
 가.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함.
나.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장치 횡단보도 ≦ 1m에 설치, 높이 ≦ 1.5m
다.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
      
기타 시설
 가. 4차로 편도인 경우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 설치
나.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고원식 교차로
 가.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가.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나.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차도폭 좁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요철포장
 가.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과속방지턱
 가.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좁게 할 수 있다.
      
고원식횡단보도
 가.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시설물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보행섬식 횡단보도
 가.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이하 “보행섬”이라 한다)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보행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 안의 주요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가. 보행우선구역 안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보도용 방호울타리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 원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출입구
   주출입구 포함 하나 이상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
      
보  도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설치
      
화장실
 가.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설치
나.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비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시각장애인유도
및 안내설비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 설치
    



4. 공공건축물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접근로
 가. 유효폭 ≧ 1.6m   
나. 기울기 ≦ 1/20(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   
다. 바닥표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라. 차도와의 경계부분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마. 차도로부터 건물출입구까지 점자블럭 설치
      
주차구역
 가.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나. 통로는 높이차를 없애고, 유효폭 ≧ 1.2m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나.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출입구(문) 유효폭 ≧ 1m,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 1.5m
나. 출입문은 미닫이문(단, 실의 용도에 따라 미닫이문이 부적합한 경우 여닫이문 설치)
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 0.6m
라. 출입구 전후의 휠체어 회전 및 활동 공간은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쪽 ≧ 1.5m, 반대쪽≧1.2m, 미닫이문의 경우 좌우 폭 ≧ 1.9m, 깊이 ≧ 1.2m 확보
마.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여야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됨
바.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문이 닫히는 시간 3초 이상 확보
사. 바닥면으로부터 0.8m ≦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 ≦ 0.9m,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하여야 함
아.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문옆 벽면 1.5m높이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 1.5m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 1.8m
나.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단, 부득이한 경우 5㎜이하 단차는 경사지게 마감)
다.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라.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마. 0.8m≦ 손잡이 높이 ≦0.9m 설치(2중 설치시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
바. 3.2㎝≦ 손잡이 지름 ≦3.8㎝ 설치
사.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
아.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계   단
 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 1.2m
나.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
다. 디딤판의 너비≧ 0.28m, 챌면의 높이 ≦ 0.18m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 
라. 챌면의 기울기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이상, 계단코는 3㎝이상 돌출하여서는 안됨   
마. 계단의 측면은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바.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은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사. 계단이 시작지점 및 끝지점 0.3m 전면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달리하여야 함
아.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밝은색으로 하여야 함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승강기
 가.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나. 전면의 활동공간 ≧ 1.4m×1.4m
다. 바닥과 틈 ≦ 3㎝
라. 내부유효바닥면적 폭 ≧ 1.8m, 깊이 ≧ 1.5m
마. 출입문 통과유효폭 ≧ 0.9m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 0.8m   
나. 속도는 분당 30m 이내
다. 승․하강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이어야 함
라. 에스컬레이터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설치
마.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에 수평이동손잡이 1.2m이상 설치
바.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 1m이상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수평고정손잡이에 층수․위치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휠체어리프트
 가. 계단 상부 및 하부 각1개소에 1.4m×1.4m  이상의 휠체어리프트승강장 설치
나. 승강장에 호출할 수 있는 벨 설치, 작동설명서 부착
다. 운행중 비상정지 및 과속제한장치 설치
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 폭 ≧ 0.76m, 길이 ≧ 1.05m,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여야 함.
마. 운행중 비상상태에 자동정지가능한 감지장치 및 내부잠금장치 갖추어야 함.
바. 휠체어리프트 미사용시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0.6m이상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내부유효면적 폭 ≧ 0.9m, 깊이 ≧ 1.2m
      
경사로
 가. 유효폭 ≧ 1.2m (다만, 증축․개보수시 유효폭 ≧ 0.9m)
나. 참은 높이 0.75m 이내마다 설치
다. 굴절부분 및 참 활동공간 ≧ 1.5m×1.5m
라. 경사로의 기울기 ≦ 1/12
마. 길이 ≧ 1.8m 이거나 높이 ≧ 0.15m 경우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 0.3m이상 연장하여 설치
사.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화장실
 가. 바닥면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나. 화장실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달리하여야 함
다.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여자용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라. 대변기
 (1)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폭≧1.4m, 깊이≧1.8m 되도록 설
 (2)대변기의 좌우측 활동공간 유효폭 ≧ 0.75m
 (3)대변기의 전면 활동공간 ≧ 1.4m × 1.4m
 (4)출입문 유효폭 ≧ 0.8m
 (5)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6)바닥면으로부터 0.6m ≦ 대변기 수평손잡이 높이 ≦ 0.7m,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지점에 고정,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함. 손잡이간격 0.7m내외
 (7)대변기 수직손잡이 길이 ≧ 0.9m, 손잡이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설치(단, 안정성 등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 고정설치하되, 손잡이 아랫부분이 휠체어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마. 소변기
 (1)소변기의 양옆은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2)바닥면으로부터 0.8m ≦ 소변기 수평손잡이 높이 ≦ 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3)바닥면으로부터 1.1m ≦ 소변기 수직손잡이 높이 ≦ 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바. 세면대
 (1)세면대의 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 0.85m, 하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0.65m
 (2)수도꼭지에 냉․온수구분 점자표시  
 (3)세면대 거울 세로길이 ≧ 0.65m,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 15도정도 경사지거나  전면거울 설치
사. 휴지걸이 위쪽에 비상벨 설치
      
욕  실
 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
나.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다. 욕조의 전면에는 접근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
라. 바닥면으로부터 0.4m ≦ 욕조높이 ≦ 0.45m
마. 기울기 ≦ 1/30
바.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사.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벨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나.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 ≧ 0.9m×0.9m 또는 0.75m×1.3m
다. 샤워실의 바닥면 기울기 ≦ 1/30
라.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마. 샤워실의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
바. 바닥면으로부터 0.4m ≦ 샤워용 접이식의자 설치높이  ≦ 0.45m
사. 바닥면으로부터 0.4m ≦ 탈의실 수납공간의 높이 ≦ 1.2m
      


점자블럭
 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선형블록 사용
나. 표준형크기 0.3m×0.3m, 높이는 바닥재와 동일
다. 표준형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
라.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혼합배열형
돌출점의 높이≦0.6±0.1㎝
마. 선형블록 표준형 블록당 4개의 돌출선
바.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0.5±0.1㎝
사.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사용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할 때 다른 색상사용
아.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의 0.3m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 지점에 설치
자.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설치
      
안내설비
 가. 안내설비에는 점자 및 영문을 병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자, 기호, 그림 등을 표시
다. 안내판의 높이는 누구나 보기 쉬운 높이로 하여야 함.
라. 안내판은 주변 색과 조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야 하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함.
마.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바. 바닥면으로부터 1m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 ≦ 1.2m
사.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배치를 음성으로 안내.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강장애인 경보․피난설비는 소방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 0.9m, 깊이≧ 1.3m
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
   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
   련하여야 함
다.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라. 바닥면으로부터 0.7m ≦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 ≦ 0.9m
마.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 높이≧0.65m, 깊이≧0.45m 공간확보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바닥면에서 0.7m ≦ 높이 ≦ 0.9m
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가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65m, 깊이≧0.45m 공간확보
    



5. 저상버스
 
편의시설의 종류
 항       목
 여
 부
 조치사항
   
휠체어 승강설비
 가. 바닥면 =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좌석공간을 제외한 차실 바닥면적의 35% 이상)
나.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어야 함.
다.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고 당해 승강구의 유효폭 ≧ 0.8m
라. 승강구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마. 승강구의 계단코와 그 주위 부분은 색상 및 명도 차이를 크게 하여 계단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의 위치는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곳
나. 교통약자용좌석 ≧ 전체 좌석의 1/3
다.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안내판 부착
라. 정차신호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마.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1.3m, 폭≧0.75m,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수직손잡이
 가. 좌석을 기준으로 2열 또는 3열마다 하나씩 수직손잡이를 설치.
나. 수직손잡이의 지름은 30밀리미터 내외.
다. 승강구에 승강용 수직손잡이를 설치.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버스승강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 부착
    
[별지 제1호서식]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사업개요
    
교   부   내   역
   
총사업비
 사  업  비  내  역
 비 고
   

목록





이전글 (본청)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다음글 경기도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