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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정일
  • 2008-09-10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9-10 조례 제 3968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라 함은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3(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4(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사전점검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7(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임명한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9(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11(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사전점검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2(시설주관기관의 장의 책무)

①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4(경비의 지원)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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