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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사회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7-02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 2009-07-02 조례 제 34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의무)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등) 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실적에 대하여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유통·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제7조(우선구매 생산품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법 제9조에 따른 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소재한 종교시설,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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