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남/거제시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제정일
  • 2008-12-04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04 조례 제 7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2.“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차량을 말한다. 
3.“저상버스”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
 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관계공무원 
2.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시의회 의원 
4. 교통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교통전문가 
5.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
 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선버스운송사
 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도달할 때까지는「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0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거제시민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제시일 경우 경상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제16조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제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 공보 및 시 홈
 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경상남도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
다음글 (본청)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