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 제정 2006.12.14 조례 제795호 ]
개정 2008.10.10 조례 제867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