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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부산/부산진구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09-12-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복지사업과] 제정 2009.12.31 조례 제864


1(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전포동 581, 585-1번지에 둔다.


3(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교양강좌,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노인 취업상담·알선 등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3. 노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4.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재활서비스제공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

9. 노인성질환진료(보건소 연계) 및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10. 그 밖에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 수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시설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5(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 ,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


6(이용료 등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납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7(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9(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


10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원상복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사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장비 및 비품일체는 구에 귀속된다.


12(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3(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4(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변상책임)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6(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및「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17(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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