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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충북/청주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0-12-14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0. 12. 14 조례 제2161호〕


개정 2001.9.19 조례 제2200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청주시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3(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

를 설치 운영한다.


4(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5(위원회구성 및 수당)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씩 호선하며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사회

복지과장, 보건소장, 시의회에서 추천의원 2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

2. 장애인 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복지담당

주사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8(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청주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과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퍼센트 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


11(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2(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이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


13(운용기금의 사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14(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9 조례 제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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