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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충북/충주시
  • 소관부서
  • 교통과
  • 제정일
  • 2009-12-10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9. 12. 10 조례 제 940)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3(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힝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다른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6(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7(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은 시 전지역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일시적 장애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1(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12(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3(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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