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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부산/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2-04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2009-02-04 조례 제 43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3.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퇴소
3. 이동에 따른 접근성 보장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5.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 증진
6. 여성 중증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
7. 그 밖에 홍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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