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2007.11.20 훈령 제2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강서구에서 의뢰한 신청자의 인정 여부 및 등급
2. 서비스 등급 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소관 업무 담당 과장
3. 장애인단체의 추천에 의한 장애인 대표 2인
4. 보건소장이 추천한 의사 면허소지자 1인
5.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1인
6.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보건소 등)의 과장 1인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종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2. 해외 이민 등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강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 및 그 가족, 방문 조사원 및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