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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울산/울주군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4-11-25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2004.11.25 조례 제347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울산광역시울주군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99-166번지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6(사용료)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7(운영) ① 복지관은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귀속한다.


11(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강사 등) ① 군수는 장애인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재무회계규칙 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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