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2005. 4.21 조례 제3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단체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