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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자립생활
  • 시도/시군구
  • 대전/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2-2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2009-02-27 조례 제 3712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지원 계획의 수립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5(자립생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6. 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기능훈련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자립생활 지원신청) 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7(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 02. 27 조례 제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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