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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대전/대덕구
  • 소관부서
  • 홍보문화팀
  • 제정일
  • 2005-08-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제정 2005. 08. 10. 조례 제659>

<개정 2008. 10. 17. 조례 제809>


1(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조례 제809>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생활체육”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 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10. 17. 조례 제809>

3.“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8. 10. 17. 조례 제809>

 

3(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라 함은 장애인이 생활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4(체육진흥시책 및 장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5(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

3. 기타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59,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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