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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3-07-01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3-07-01 조례 제 3212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


2(위치) 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에 둔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4(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개정 2003. 1. 1>


6(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7(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하게 할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회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03.7.1>

③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사항외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신설 2003.7.1>

④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8(적격자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시의회의원

4. 관계공무원

5. 기타 회계·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7. 1>


9 (위탁기간)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위탁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7. 1>


10(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 한다.<본조신설 2003. 7. 1>


11(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준공과 동시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2(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는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3. 7. 1>

④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 7. 1>


14(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만,자체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03. 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의한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이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 7.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복지관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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