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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서울/금천구
  • 소관부서
  • 의약과
  • 제정일
  • 2009-03-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3.10 조례 제565]


1(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정신보건법」제4, 13, 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에 설치한다.


3(운영의 위탁)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4(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5(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


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6(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7.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관리 및 연결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7(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


에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9(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


출 예산 편성 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정신보건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


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보고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


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 「서울특


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565, 2009.03.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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