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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8-08-01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8-01 조례 제 3613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5(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7(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수정계획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운임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사회복지·교통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장애인 1인 이상 포함)

3. 도로·교통·건축·복지 등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0(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이 된다.

 

13(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저상버스


14(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5(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5장 이동지원센터


16(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7(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8(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한다.


6장 특별교통수단


19(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인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인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1(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광주광역시보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7장 보칙


22(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14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100분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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