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금천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4-11-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 11. 1 규칙 제291]


1(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 선정기준)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98. 4. 10 이전의 건축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시설주(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은 '98. 4. 11 이후의 건축물로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시설주로 한다.


3(융자신청)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융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①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②위원회는 장애인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5(융자한도액 및 이율)


①신규설치시설은 1천만원 이하, 개·보수시설은 8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1%로 하고, 이자는 대여된 날부터 연 2(3, 9) 납부한다.


6(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다.


7(대출 및 상환금회수) 대출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 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8(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글 (본청)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