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8-03-28 조례 제 357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100분의 5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