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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광주/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8-03-2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08-03-28 조례 제 3579


1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①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6 (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8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100분의 5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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