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2-01-12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12 조례 제 3693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사전검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단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시설주의 협조)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사전검사 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6(사전검사 방법)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 설계도면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검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7(사전검사 결과보고) 검사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8(사전검사 결과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록





이전글 경상남도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다음글 (본청)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