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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경남/거제시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2-06-13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정) 2012.06.13 조례 제1038


 


 


1(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지급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4(기준 및 지원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등급 1 ~ 3: 100만원


2. 장애등급 4 ~ 6: 70만원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5(지급신청 등) 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를 출산한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면장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6(지급절차) 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8(대장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면장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 6. 13. 조례 제1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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