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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남/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11-05-12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 2011-05-12 조례 제 3602


(일부개정) 2013-02-07 조례 제 3810


 


 


1(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도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07>


2(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4(세부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지원대상 조기발견 <개정 2013.02.07>


2.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3.02.07>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 교육 <개정 2013.02.07>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07>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지원대상 및 신청)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의료급여 또는 의료비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02.07>


1. 삭제 <2013.02.07>


2. 삭제 <2013.02.07>


3. 삭제 <2013.02.07>


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3.02.07>


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07>


6(자료요청) 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7>


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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