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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전라북도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문화체육
  • 시도/시군구
  • 전북/정읍시
  • 소관부서
  • 교육체육과
  • 제정일
  • 2011-11-18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제정) 2011.11.18 조례 제 998


 


 


1(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3, 8, 13, 14, 16장애인 복지법28, 29 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이하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장려·보호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에 설립 신청하여 승인받은 정읍시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 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실적이 있는 모임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경비의 지원) 정읍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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