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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제정일
  • 2012-08-03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8-03 조례 제 3575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3(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증진법 제7조 및 교약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6(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시설주관기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사전검사 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약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교약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시설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편의증진법 제15조 및 교약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적용 완화대상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3.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여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4. 시설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여성복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9(사전검사원) 시설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노인·여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1항에 따른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사전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전검사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설치에 대한 검사로 한다.


10(사전검사원의 의무 및 제척) 사전검사원은 그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사전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1(사전검사 예정사항 통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미리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2(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3(검사결과의 보고) 사전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검사결과의 반영)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5(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사전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3575, 2012.8.3>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나 승인 및 인가, 그 밖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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