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 제정) 2002.08.12 조례 제0483호
(일부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호 (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
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당해행정기관의 공부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청서의 여백에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을 날인하고 기록 서명한다.
1.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의 양식)
2.장애인복카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장에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대에 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저소득장애인
3.중증장애인
4.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및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식
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설치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사망한 때
3.부당한 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
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