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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강원/강릉시
  • 소관부서
  • 관광문화복지
  • 제정일
  • 2002-08-12

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 제정) 2002.08.12 조례 제0483


(일부개정) 2008.11.19 조례 제0726(강릉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정비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의 범위)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이하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


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3(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당해행정기관의 공부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청서의 여백에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을 날인하고 기록 서명한다.


1.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의 양식)


2.장애인복카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5(우선계약)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장에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1대에 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저소득장애인


3.중증장애인


4.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6(계약자의 의무) )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및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설치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사망한 때


3.부당한 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8(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


 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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