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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제정일
  • 2002-01-05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제정) 2002-01-05 조례 제 2887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7(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적용의 범위)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3(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4(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개정 2007. 5. 4>


5(우선계약 등)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개정 2007. 5. 4>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6(계약자의 의무) 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와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5. 4>


7(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8(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887, 2002.1.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3145),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3177),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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