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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기/화성시
  • 소관부서
  • 보건소
  • 제정일
  • 2012-03-13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3. 13 규칙 제338


 


 


1(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기간)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이용료 수납)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4(이용료 감면 등)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5(이용료의 반환)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보충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수납절차(3조 관련)


 









































각 센터 치료사


명단



통보



각 보건기관 업무민원실 담당자


고지서



발급



각 센터 치료사


고지서



발송



이용자






금융기관


가정 등


고지서 등


인터넷뱅킹 등


영수증



제출



각 센터 치료사


납부명단확인



(고지서)



업무 담당자(본소, 동탄, 봉담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4조 관련)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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