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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하남시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하남시
  •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 제정일
  • 2000-04-06

하남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 제정) 2000.04.06 조례 제 568


 


 


1(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


본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이하 ""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


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측면


  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3(기본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


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


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7(재정)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


8(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립·


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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