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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기/본청
  • 소관부서
  • 도로계획과
  • 제정일
  • 2002-04-08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002-04-08 조례 제 3182


(전부개정) 2008-11-05 조례 제 3801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11-06 조례 제 4475(제명개정)


 


 


1(목적) 이 조례는 도내 주민의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3(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개선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시·군 지원 사항


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주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의 목표


2. 보행환경의 현황


3. 보행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4.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7(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개정 2012.11.6.>) 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삭제 <2012.11.6.>


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3. 도내에 위치한 도로법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6.]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5.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8.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9.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1.6.]


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6.]


8(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9(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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